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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아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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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아직은 시기상조
  • 전민일보
  • 승인 2017.02.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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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주요 내용으로는 식사 기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식대·경조사비 등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9일 내놓은 시행령안에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도록 정했다.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은 n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했다. 경조사비에는 경조사 목적으로 보내는 화환이 포함되며, 경조사 목적이 아닌 승진 선물 등으로 화환을 보낸다면 5만원의 선물 기준이 적용된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 원, 차관급은 30만 원, 4급 이상은 23만 원, 5급 이하는 12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후 가액 기준 내인 3만원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계산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2만원에 대해서는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첫 걸음으로서 훌륭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많아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의 적용범위와 대상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규정을 ‘과잉해석’하고 있기까지 하니, 법적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의 내용 중 ‘간접적인 기타 대상자’, ‘직무 관련성’, ‘대가성’, ‘사례의례부조 목적 및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등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쌓여만 가는데, 제대로 된 법적 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권익위 마저도 애매하다면 하지 마라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업무가 원활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적인 정(情)까지 사라져 가는 것 같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식사시간에 관가주변 식당의 빈자리가 눈에 띄게 늘었고 주류를 취급하는 유흥업소들은 물론 화훼농가와 꽃가게 ,농수 축산업자 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했던 사태이기는 하나 매출감소와 소비둔화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정부패를 끊고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김영란법이 애꿎게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만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다.

굳이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의 현실은 이미 한계상황이고 어려운 시국에 더 힘들어 졌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10곳 중 7곳은 5년 내 문을 닫을 정도로 생존율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 대출은 크게 늘어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민경제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판국에 김영란법의 한파까지 덮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서민들이 김영란법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 우리 사회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었던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법 해석을 명확하게 제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가 용납할만한 수준의 적용 기준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법은 개정되어야 맞다고 본다. 김영란법이 원래 목적과 달리 심각한 내수 위축만 야기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취지에 맞게 지키고 뿌리내릴수 있는 대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하겠다.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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