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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사고나면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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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사고나면 치명적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2.08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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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 오토바이‘위험한 질주’
▲ 8일 오후 전주시 유연로에서 안전구를 착용하지 않은 인근의 한 중국집 배달원이 도로를 달리고있다. 백병배기자

“헬멧이요? 답답하잖아요”

8일 오후 전주시 유연로.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도로에는 많은 오토바이들이 내달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헬멧을 쓰지 않았다. 멈춰있는 차량사이를 헤집고 다녀 그 모습은 위험천만해 보였다.

이 자리에서 40여분 사이 오토바이가 30여대가 지나갔다. 이 중 헬멧을 사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15명에 달했다. 대부분 중국집 배달원이였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급커브를 하거나 신호를 피해 인도 등을 질주하고 있었다.

인근의 중국집 배달원 A씨는 “안전을 생각하면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데 무척 갑갑하다”며 “위험하지 않게 조심히 운전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편을 배달하는 집배원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모자 하나를 눌러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 헬멧을 왜 착용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일이 바쁘다’며 대답을 회피하고 자리를 떠났다.

같은날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이곳을 지나다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시민은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혼자 운전하는 것도 위험한데 두 명이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아 더 위험해 보인다”며 “안전을 위해 경찰이 계도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720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92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131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에는 610건(사망 43명)이 발생했고, 2015년에는 572건(사망 41명)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538건이 발생해 4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24일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소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있던 운전자 B씨(83·남)가 가드레일 충격 후 논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 때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지난해 9월 9일 군산시 조촌동 소재 한 교차로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C씨(70·남)가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하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받는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업주도 처벌받는다.

경찰관계자는 “안전모만 착용하더라도 사고치사율을 반 이하로 끌어내릴 수 있다”며 “고용주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종업원들에게 안전모의 착용과 함께 안전장비 구축과 안전운행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헬멧 미착용과 함께한 오토바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마찬가지이다”며 “안전모 착용으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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