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8:25 (토)
'입단 대가로 금품수수' 전 전주대 씨름부 감독 항소심서 '감형'
상태바
'입단 대가로 금품수수' 전 전주대 씨름부 감독 항소심서 '감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2.08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업팀 입단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대학 씨름부 감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학 전 씨름부 감독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29일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 출신 선수 A씨를 장수군청 씨름단에 입단하게 한 뒤 그 대가로 A씨의 어머니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1월15일부터 지난해 1월7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선수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모두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20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북체육회에 대학 씨름부에 입학하는 선수들의 계약금을 허위로 기재하고 지원금을 신청해 총 5600만원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 또한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학교발전기금 명복의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영입비 지원금 관련해서도 피해자인 전라북도를 위해 피해금액의 전부인 5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