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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장재영 전 장수군수,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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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장재영 전 장수군수, ‘징역 2년’ 확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2.0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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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도 집행유예 형 확정.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장재영(71) 전 장수군수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 군수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이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장수군 번암면 자택에서 건설업자 윤모(59)씨로부터 “그 동안 공사 수주 등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줘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전 군수는 또 2010년 5월17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윤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방어권보장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장 전 군수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직후 법정 구속됐다.

한편, 대법원은 장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씨(54)에 대한 상고도 기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장수군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총 6차례에 걸쳐 장수군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총 3억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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