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문제로 대리운전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5년 3월28일 오전 1시40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요금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대리기사 A씨(50)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를 넘어뜨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파출소에서도 수갑을 찬 채 경찰관 C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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