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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자기방임 완화를 위한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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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자기방임 완화를 위한 대책 세워야
  • 전민일보
  • 승인 2017.0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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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 혼자 거주하는 거주형태가 보편화 되면서 독거노인들의 자기방임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자기방임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거노인지원정책의 주요사업으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단기가사 및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선별주의적인 대상자 선별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독거노인들이 거주특성 및 생활환경의 특성상 대체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고립되어 사회와의 교류가 어려워지면서 자기방임이 이루어지기 쉽고 이같은 사회적 소외는 고독사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16년 8월 전주시에 노인볼돔기본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등록된 독거노인 1,575명 중 917명을 대상으로 자기방임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6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정의를 적용하고 대표적인 행위 6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총 전체 917명 중 126명이 자기방임 위험군으로 나타나 전체의 13.7%가 자기방임을 하고 있는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생관리나 위험상황에서의 도움 요청행위, 약물이나 알코올남용 등에의 자기방임이 심각한 사람이 일부 발견되어 특별한 관리가 요망된다.

또한 이들 자기방임 위험군은 75-84세에 밀집해 있고 교육수준은 초졸이하 저학력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월수입 역시 40만원 이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수급권자들이 전체의 1/3을 차지해 경제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람들에서 자기방임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경제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한 집중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 대상자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 독거노인들의 자기방임의 위험요인은 우울감과 소득,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나 우울감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자기방임이 높았다.

그러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사회적 위험도로 주택위치, 지난주 결식횟수, 도움필요동작 수, 사회관계 연락빈도, 질병개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노인의 자기방인 위험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신고 및 판정사례(2005~2015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사례 중에서 자기방임이 2005년 1.0%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7년 2.1%, 2009년 2.8%, 2011년 4.1%, 2013년 6.4%, 2014년 8.0%, 2015년 10.1%로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 다른 유형의 노인학대 비중은 매년 줄거나 정체상태에 있는 것과 달리 자기방임은 10배로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독거노인은 절대빈곤상태에 놓여있는 비율이 일반 노인가구들에 비해 높으며 고독, 질병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고 가사서비스 원조 및 재가보호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세대속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나 간병, 정서적 유대감 등의 부양기능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계층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는 독거노인지원정책의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는 판정기준에 자기방임의 위험요인을 고려하는 등 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자기방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독거노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방임이 발생할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주시 내 거주하고 있는 75-84세 고령 독거노인들의 자기방임이 밀집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방임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별도의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 독거노인의 자기방임 문제를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미순 전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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