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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 안 해줘” 80대 고모 폭행치사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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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 안 해줘” 80대 고모 폭행치사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2.0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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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80대 고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2시께 고창군 상하면 자신의 고모 A씨(84·여)의 집에서 A씨를 집 마당으로 끌고 나와 밀어 넘어뜨린 뒤 폭행,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가 일어나지 않자 그대로 도주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점심 식사를 차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A씨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처와 별거한 후 혼자 생활하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고모인 A씨에게 식사를 부탁해 끼니를 해결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가벼운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보고,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실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지능저하(IQ 52), 충동조절능력저하, 행동장애, 대인관계의 어려움, 병식저하,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경도의 정신지체 환자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에 있어선 1심과 동일하게 내렸다.

재판부는 “경도의 정신지체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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