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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의사 고용해 요양급여 편취한 현직 시의원 검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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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의사 고용해 요양급여 편취한 현직 시의원 검거. '논란'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2.0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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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검거된 사람 중에는 현직 시의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정읍시의회 A의원(66·여)과 아들 B씨(29)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고용된 박모씨(68) 등 의사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약 1년간 신용불량 상태인 박씨 등 3명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들의 요양급여 명목으로 약 7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 A씨는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았던 이 병원을 세우는 데 자금을 댔다.

경찰조사에서 현직 의사인 박씨 등은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병원에 월급 의사로 고용됐고, 400만∼700만원을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 설립 자금을 댄 배씨에게도 범죄 수익금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알리고, 박씨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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