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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해고 업체 부당 노동행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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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해고 업체 부당 노동행위 조사해야”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1.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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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노동부에 촉구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고용노동부는 단돈 2400원 때문에 버스기사를 해고한 악질기업 H고속의 부당 노동행위를 철저히 파헤쳐라”고 촉구했다. 최정규기자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단돈 2400원 때문에 버스기사를 해고한 악질기업 H고속의 부당 노동행위를 철저히 파헤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H고속은 지난 2014년 2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버스기사를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내쫒았다”며 “한 순간의 실수로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의 이야기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H고속의 어처구니 없는 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H고속은 지난 2014년에도 운송수입금 8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버스노동자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또 “H고속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징계 뿐아니라 H고속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근무일수, 노선, 차량 등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줘왔다”고 주장했다.

H고속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벌어지는 차별과 괴롭힘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H고속의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수 십 명에 달하지만 이를 감독·계도해야할 노동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는 현재 H고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차별과 괴롭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이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만약 노동부가 이번에도 H고속을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전국민의 분노가 노동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고발장을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고속 관계자는 "(2400원 버스기사 해고는)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에 무게를 둬 징계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한 사실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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