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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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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 가동
  • 박해정 기자
  • 승인 2017.01.2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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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센터,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설 명절이 어느덧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해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연이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훌쩍 뛴 가운데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비교를 꼼꼼히 한 후 구입을 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다.

각종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등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택배서비스 또한 명절선물 수요급증에 이어 배송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돼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날의 경우 대체휴일제 도입에 긴 연휴기간을 이용한 국내·외 여행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행 관련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와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설명절 대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1월 23일~2월 10일까지 운영한다.

‘피해구제 상담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은 3일 이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를 진행한다.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www.sobijacb.or.kr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 http://sobi.jeonbuk.go.kr
박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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