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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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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추진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7.01.2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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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중순까지 대상자 확정, 주택 개량·빈집 정비 지원
 

완주군이 올해 주택개량 130동, 빈집정비 90동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19일 군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 및 빈집정비사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아 2월 중순까지 대상자를 확정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130동으로 지원금은 최대 2억원이며, 대출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 이하로 제한된다.

신청조건은 본인소유의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또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된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농협에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공사 완료 이전이라도 사업 대상자와 농협이 협의를 통해 선금과 중도금을 합해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면적을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빈집정비사업은 총 90동으로, 1년 이상 거주ㆍ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이 대상이다.

지원조건은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최대 300만원, 기타 지붕 건물은 최대 150만원까지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290-2873) 및 해당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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