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대납 명목으로 법정전출금을 삭감한 전북도청에 공식 항의와 함께 해당금액 179억원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양 기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청은 보육대란을 우려해 총 2차례에 걸쳐 누리과정 운영비 179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도교육청 또한 ‘누리과정 예산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도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전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지난 11일 전북도청 예산과장 수신으로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법정전임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이므로 2016년도 미전입액 179억1313만6000원을 전출 요청하니 조속히 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명시돼 있다.
교육청은 도청의 상계처리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도청 역시 맞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어 누리과정으로 인해 양 기관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1815억6182만7000원과 시도세전입금 292억2446만원 등 총 2107억8628만7000원이 당초 입금될 금액이었다.
하지만 도청은 지방교육세전입금에서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대납한 179억1313만6000원을 삭감해 1636억4869만1000원을 전출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전입된 금액은 총 1928억7315만1000원이다.
전북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계처리는 분명히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고, 도청과의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 완만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