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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1·2심 엇갈린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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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1·2심 엇갈린 판결, 이유는?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1.18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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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해고까지는 너무 가혹" 2심 "신뢰관계 깨져,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어"

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가를 두고 1·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상반된 판결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나왔다. 1심은 ‘해고까지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봤지만, 2심은 ’액수를 떠나 중요한 고용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이모씨(52)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호남고속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승객이 현금을 낸 요금 가운데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 당일 이씨는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4명의 승객으로부터 현금 4만 6400원을 받았지만, 회사에는 4만 4000원만을 납부했다. 2400원을 빼먹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사측은 4개월 뒤인 4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는 “단순 실수였다“며 재심청구까지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당시 사측은 “얼마를 횡령했냐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고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측의 결정으로 17년여 동안 일했던 직장을 한 순간에 잃게 된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렸다”고 분노했다. 또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도 해고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고, 단체협약 등에서 운송수입금의 횡령의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한 점 등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이모씨)가 17여년 정도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해고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운송수입금의 횡령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원고(이씨)의 행동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고(호남고속)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이 마련됐고, 특히 원고가 노조에 대한 탄압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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