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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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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7.01.1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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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용시설물 개·보수…소규모 연립도 신청 가능

완주군은 다수의 주민이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아파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2017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이다.

또한 재난안전시설물(옹벽·석축·절개지 등)의 보수·보강, 단지 내 보안등의 보수, 주민안전을 위한 CCTV설치 등이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투표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완주군은 그동안 지원이 어려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해 노후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은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지원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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