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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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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7.01.18 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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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신청…5억3760만원 투입 160동 철거키로

정읍시가 올해 160동의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5376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건축물 용도 상 주택과 부속건물만 가능하며, 무허가 건축물 중 지방세 납부 이력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5일까지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세대주의 나이, 주택 노후 정도,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후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을 협의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된 슬레이트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2009년부터 건축물에 사용이 금지됐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지붕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철거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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