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주택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및 ‘건축법’ 개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감리 의무화를 골자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종로구 낙원동 톰지호텔 철거 공사 중 붕괴로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후진국형 건설제도가 만든 인재”라면서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 현장이 사고원인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축법은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지정하고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감리자는 감리비 지급과 지정권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감리비를 건물주가 직접 지불하면, 감리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건축물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 또한 감리의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는 후진국형 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택법은 2009년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엄연한 주택건설 사업임에도 기본적인 안전을 무시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결과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처럼 인명사고와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건설현장의 희생자를 만들어야 하는가, 일터에서 희생자가 나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불가항력의 재해가 아닌 사람과 제도에 의한 사고를 없애려면, 그릇된 욕망과 싸워 제도를 바꾸고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