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4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분께 전주시 삼천동 한 아파트에서 A씨(48·남)가 자신의 몸에 등유를 끼얹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렸다.
이 사고로 거실 일부가 불에타 총 1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아내 B씨(49)도 A씨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이불로 진화를 하던 과정에서 양쪽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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