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7년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 지역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올해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 핵심은 공무원의 규제역량 강화와 행정추진시스템 개선을 비롯, 시민·상공인 체감형 불편규제 발굴 역량집중,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의 내실화,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 등의 자치법규 개선이다.
우선 시는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내부 평가시스템의 평가항목 추가와 평가방식의 개선으로 성과자 인사우대와 소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과 추진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공감하는 규제 발굴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일선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발로 뛰는 소통행정과 민생 밀접 분야의 규제 발굴 보고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정책으로 종전의 제한적인 푸드트럭 고정영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이동영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푸드트럭 이동영업자를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종전 ‘친기업 1인 2사 후견인제’의 처리절차를 단축하고 후견인 책임처리제를 강조해 신속한 기업 고충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 후견인제의 실질적인 운영과 인·허가 복합민원의 사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행정 추진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업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4대 추진과제 법규개정을 비롯,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향상 법규개정, 위임조례 적기 개선, 법제처 규제개선 우수사례 50선 법규개정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