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12일 징계위원회 개최, 파면 결정.
내연녀 협박·폭행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2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모(40) 경사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내연녀인 중국인 유학생 A씨(23)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지난 2014년 11월, 사기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떨어지자 기록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숨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경사는 지난 2013년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도내 대학 어학 연수생이던 A씨를 알게 됐으며,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경사는 유부남이었다.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지난 2015년 1월에는 아들까지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DNA 확인 결과, 친자로 판명됐다.
직무고발로 수사에 나선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박 경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박 경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직무유기,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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