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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도의원,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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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도의원,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발의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7.01.1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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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북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 반영

전북지역 공공기관에서 각종 시설물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할 경우 공공디자인이 반영된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의원(정읍1·사진)이 발의한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디자인 조례 적용을 통해 각 시군의 지역 정체성 확립과 품격 제고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의 도민 문화향유권 증진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공공디자인이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긴 했으나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적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 8월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를 지역 실정과 정체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장 의원이 발의한 이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조례에는 각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구현에 따른 도의 적극적인 지원, 도의 진흥계획 수립, 그리고 시군 진흥계획 수립 시 협조와 지도·권고 사항 등 도지사의 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조례에는 공공디자인이 공공성 실현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주민과 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담고 있고, 전담부서 설치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관련 심의기준 등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조례가 시행되면 전라북도의 공공디자인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학수의원은 “우리사회에서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상품성 제고 등 경제적 측면에서만 중시되고 디자인과 공공성의 결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영역에도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됨으로써 전라북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물론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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