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협박·폭행’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경찰관이 형사뿐아니라 가사법정에도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내연녀 A씨(23)에 따르면 당초 ‘친생자존부확인소송’을 준비했지만 국과수 DNA결과가 지난 9일 친자로 확인됨에 따라 ‘친자인지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친자인지청구소송은 혼외자인 세 살배기 아들의 친아버지로 밝혀진 박모경사(40)의사와 관계없이 가족임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뿐만아니라 양육비 청구 소송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서류를 취합한 후 전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A씨는 “내 아이가 박경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며 “끝까지 부정하는 박경사의 호적에 내 아이를 새겨 넣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올해 벌써 3살이다”며 “아이가 태어나고 한번도 받지 못한 양육비를 다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전북경찰은 지난 6월과 9월 내연녀 A씨(22)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 경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가 지난 2014년 11월 사기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떨어지자 기록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숨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부남인 박 경사는 지난 2013년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도내 대학 어학 연수생이던 A씨를 알게 되면서 내연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사는 폭행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며 혼외자 출산 의혹을 부인해 왔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