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 살리기 나섰다.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정기인사를 맞아 축하 꽃 바구니 및 난 선물을 관련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주고 받을 것을 권장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안팎에서 축하 꽃바구니와 난 선물을 사양하거나, 꺼리면서 꽃가게를 비롯한 화훼업계가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철을 맞아 화훼류의 선물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경우 화훼업계가 더욱 어려운 경영 현실에 놓일 수 있다.
김 시장은 최근 화훼인연합회와의 조찬간담회를 가진 뒤 간부들에게 “청탁금지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꽃 선물 받기는 가능하지 않느냐” 면서 “서로 눈치를 보지 말고 승진이나 전보 인사 시 꽃 바구니 또는 난 선물로 위축되어 있는 화훼 업계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 시장의 이 같은 주문은 공직사회 내에서 인사철을 맞아 관련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축하 난 등 화훼류 선물을 주고받아 청탁금지법 때문에 침체된 화훼업계에 활기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시장은 꽃 생활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유관기관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화단 조성 등 화훼업계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화단 조성 등 꽃 생활화는 단순히 꽃가게 등 화훼업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지역 내 선순환경제구조를 갖추고 지역경제를 회복하자는데 있다”면서 꽃의 생활소비 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5만원을 초과하는 난, 꽃바구니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화훼류는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며 직무 관련자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화훼류 선물제공은 허용된다.
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