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번호 가운데 98.5%라는 압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경찰112 신고는 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및 민원신고등 비출동 신고가 44.7%로 긴급신고인 12.7%보다 훨씬 많다.
현재 경찰이 추진중인 112신고 경찰대응 효율화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민원성 신고에도 일일이 대응하고 현장까지 출동하고 있다.
특히 장난신고,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아 막대한 경찰력 손실은 물론이고 위급한 상황(골든타임)속에서 신속한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로 이어 지고 있다. 현재 전북지방경찰청은 허위 신고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허위·장난신고는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국 하루 평균 112신고접수 건수 약5만건중 약 2%정도가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매년 1만여건 이상이 112 허위신고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 되고 있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 경미한 장난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수 있다.
또한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형사상 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신고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나 112라는 세 개의 숫자를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112신고는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보편화된 공공서비스이다.
하지만 누군가 장난삼아 허위신고를 할 때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수 있다.
우리모두 112허위신고는 범죄행위임과 동시에 피해자는 바로 나와 내가족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심하고 동시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신고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어 진정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수 있도록 112허위·장난신고는 이제는 근절해야 할때이다.
박정호 김제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