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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 대신 노역하겠다’ 한상렬 목사, 노역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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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 대신 노역하겠다’ 한상렬 목사, 노역 자처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2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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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상 신고의무 인정 못해" 25일 오후 8시 완산경찰서 자진출두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한상렬(66) 전주고백교회 목사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택했다.

26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목사가 성탄절인 25일 오후 8시께 경찰서에 자진출두했으며, 2시간 뒤인 오후 10시 전주교도소에 입감됐다.

자진출두 이유는 노역형을 받기 위해서다. 한 목사는 “보안관찰법 상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을 납부하는 것 대신에 노역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역은 오는 30일까지다. 벌금 액수는 80만원이지만 경찰에 체포돼 이틀간 유치장에서 지냈기 때문에 하루당 10만원씩 20만원을 제한 60만원에 대해서만 노역을 하게 된다. 출소예정일은 30일 자정이다.

통일운동가인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12일,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 동안 체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형을 선고받고, 2013년 8월 20일 만기 출소했다. 당시 한 목사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됐다.

현행법 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전과 출소 후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 목사는 출소 전 대전교도소에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출소 후에도 관할경찰서장인 전주완산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양심과 사상, 신념을 감시당하는 보안관찰법에 복종하지 않겠다”며 신고를 거부했다.

경찰은 3차례 전달한 출석요구서에 한 목사가 응하지 않자, 2014년 8월 25일 오후 9시께 한 목사를 긴급 체포했고, 24시간 뒤 석방했다.

전주지검은 같은해 12월 한 목사를 보호관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 선 한 목사는 올해 5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상고를 포기, 1심 형이 확정됐다.

한 목사는 1심 재판 중에 “처벌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법 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해 11월 26일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선고를 피하진 못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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