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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자격 전 기초단체장 3명 한날한시 나란히 항소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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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자격 전 기초단체장 3명 한날한시 나란히 항소심 법정에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6.12.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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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낸 전직 단체장들이 한날한시 한 법정에 피고인자격으로 모였다.

22일 오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3명의 전직 기초단체장들이 재판에 출석했다. 3명의 전직 단체장은 김호수(73) 전 부안군수, 임정엽(57) 전 완주군수, 이한수(55) 전 익산시장이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임 전 군수는 지난 4월1일 오전 11시 40분께부터 낮 12시 사이에 무주군청에서 10여 곳의 사무실을 돌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다.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도록 선거운동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참작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 및 내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전 군수는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은 감형됐다.

이 전 시장은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에서 낙선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점,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올 2월 9~12일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A씨(54) 등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호수 전 군수는 위의 두 사람과 달리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전 군수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강씨로부터 “부안군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게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가족들의 사정이 딱한점, 가족과 친지들이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때문에 양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특히 이러한 사건은 행위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게 옳은 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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