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 익산시 동산동의 한 식당 앞길에서 A씨(24·여)와 B씨(22·여)를 자신의 양 옆에 세운 뒤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A씨 등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성추행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박씨에게 당한 피해 여직원만 9명에 달했다. 성추행만 32차례 이뤄졌다. 당시 박씨는 익산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박씨는 또 지난해 7월30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의 이사장 사무실에서 승진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직원 2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승진 청탁과 함께 현금 총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신협 이사장직에서 사임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