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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위반’ 김생기 시장 공소기각···법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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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위반’ 김생기 시장 공소기각···법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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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일단 한 숨 돌려. 검찰 항소할 지 다시 공소제기할지 고민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69) 정읍시장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진광철 부장판사)는 7일,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됐다”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만큼, 무효에 해당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공소자체를 기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공소장 한 장만 법원에 제출한다는 원칙이다. 법관이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증거능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기록을 모두 읽어 유죄 심증을 미리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수사기록 등의 증거서류는 재판 중 따로 제출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위반 사례로 ▲피고인이 심복들로 하여금 하정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도록 지시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누구로 결정되든지 돕갰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선거운동을 마음먹고 있었음 ▲비서들을 시켜 하정열 후보에게 행사일정을 알려줘, 그 행사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함 ▲여러 모임에서 하정열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 옴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해 마치 해당 부분에 기재된 내용들이 진실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고, 피고인의 녹취록 등 핵심적인 부분이 인용·기재돼 있어 사실상 공소제기 단계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진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됐다”며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해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한 기재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김 시장을 일단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김 시장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공소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검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 새로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검찰은 이번 법원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가 형식적 절차에 대한 지적을 한 만큼, 그 부분 수용하고 다시 기소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할 지, 아니면 김 시장을 다시 기소할 지 조만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김생기 시장은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하정열 더불어 민주당 후보(정읍·고창)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올해 3월 13일, 모 산악회의 제주도 등반대회에 하정열 후보와 함께 참석했으며, 정읍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선거 앞두고 탈당한 사람들이 많아 더민주가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 더민주를 도와주고 적극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등반대회에 참가한 시민(유권자)은 38명이었다.

다음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더민주당이 잘 돼야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안철수를 따라간 삶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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