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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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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보석으로 풀려나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0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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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한수(55) 전 익산시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공직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 모 주간지 대표 A씨(54)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기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시장과 A씨는 오는 13일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서부터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한수 전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9~12일 사이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A씨와 전북지역 모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B씨(56)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언론매수 및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다”며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A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전 시장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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