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00:10 (수)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 채용법안 조속 통과"
상태바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 채용법안 조속 통과"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6.11.22 2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회에 혁신도시 지역 인재 35% 의무채용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2일 김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의 법안소위 통과와 본의회 최종 의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국토위 법안소위위원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을 만나 국토위 법안소위의 적극적인 심사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최종 본회의 의결까지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호영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을)과 정동영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국민의당, 전주시병)을 차례로 방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이 낙후된 지역과 지역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청년희망법인 만큼 법안통과를 위해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이날 국회방문에서 김광수 의원(전주갑, 예결소위)과 김현미 의원(고양정, 예결위원장)을 차례로 방문,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 증액 및 반영을 위한 예산활동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전주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84억 증액), 세계무형유산포럼 개최(4억 반영), 전통 한지생산시설 구축(5억 반영), 전북 특화형 창업보육지원센터 건립(40억 반영) 등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15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국비확보를 통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다음달 2일까지 예산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게 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의 조속한 법제화로 지역청년의 내일을 열고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규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