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0:59 (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머뭇거리지 말아야
상태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머뭇거리지 말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16.11.18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경제 및 문화발전에 따라 주거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주택화재의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문화생활과 식생활 향상에 따른 전기 및 가스기구 사용의 증가, 조리 시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은 식용유 등 다양한 요리재료 사용에 따른 출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북소방본부에서 최근 발표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5,183건의 화재 중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1,090건으로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36명 가운데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1명으로 사망자 절반 이상이 일반주택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고층인 아파트에 비해 대피가 용이한 주택화재의 피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일반주택이 다른 소방대상물에 비해 소방시설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화재발생에 대한 초기 인지와 대응이 곤란하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 강제가 되어 초기 대응이 가능한 데 반해 일반주택은 소방시설 설치에 법적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행정이 종전에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화재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안전한 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미국은 1977년,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4년, 프랑스는 2011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다.

초기 화재에는 2만원짜리 소화기가 1억원이 넘는 소방차와 견줄만한 효과를 내고, 1만원짜리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안전지키미로 우리집을 지킬 수 있다.

작은 투자로 큰 힘을 보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가가호호 화재예방. 하하호호 행복삶터’가 되길 기대한다.

박기선 김제소방서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