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시행 후 13년 만에 한시적으로 재시행 중에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말에 만료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이 재 시행된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달 말 현재까지 발급된 확인서는 총 9만9409필지에 이른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서둘러 해당 시군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 만큼 기간 내에 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권리관계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적용대상은 도내 14개 시군이 해당되며 전주시의 경우 지난 1988년 1월 1일 이후에 편입된 완산구 석구동·원동·중인동·용복동·상림동·중동과 덕진구 산정동·금상동·도도동·강흥동·도덕동·남정동 등 12개동 만이 해당돼 지난 1월 1일부터 추가로 법 적용을 받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특조법은 올해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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