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6:36 (토)
“순정축협이 임금피크제 동의서 강압적 강요”
상태바
“순정축협이 임금피크제 동의서 강압적 강요”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6.10.25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협동노조 호남본부 주장
▲ 25일 전국협동노동조합 호남본부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20여명이 기자회견을 갖고“순정축협에서 불법적으로 임금삭감제 도입이 강행되고 있다”며“고용노동부가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순정축협이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작성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국협동노동조합 호남본부(이하 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20여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순정축협에서 불법적으로 임금삭감제 도입이 강행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본부는 “13억이나 임금이 체불된 현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체직원회의를 소집했다”며 “축협측은 회의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책임자들을 배석시킨 채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노사간 신의에 의해 작성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강압적으로 강요된 임금피크제 동의서는 원천 무효다”고 말했다.

정부의 압력을 받아 순정축협이 전체직원회의를 소집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노조를 배제하고 이사회안건으로 올려 날치기로 ‘임금피크제’를 통과시켰다는 것이 본부의 설명이다.

본부는 “노사간 문제는 노·사가 상호 존중의 태도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개입했다”며 “고용 노동부는 노사 대등결정을 존중하고 순정축협에서 자행된 불법적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순정축협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순정축협은 13억이나 되는 임금이 체불된 적이 없을뿐더러 전체직원회의에서 강요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순정축협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며 “동의서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이였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이사회 안건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