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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술 외면한 전북대병원, 의료공백옹호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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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술 외면한 전북대병원, 의료공백옹호 안될 말
  • 전민일보
  • 승인 2016.10.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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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중증외상소아환자가 교통사고로 골반이 으깨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았지만 응급수술을 받지 못했다. 다른 수술이 진행되고 있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전북대병원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판단이 적절했을까.

20일 복지부가 발표한 전북대병원 등 전원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대응이 이렇게 안일에서야 안타까울 따름이다.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A(2)군과 할머니가 전북대병원을 찾았지만 다른 환자의 수술로 A군에 대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하더라도,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과 직접적인 대면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은 납득이 안간다. 통상 응급실에서 전문의를 만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응급실은 찾은 도민이라면 피부로 항상 느낀다. 그렇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이고 이제 두 살배기가 트럭에 깔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중증외상소아환자였는데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부터 A군을 치료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은 아닌지, 소아외과 전문의가 전국에 30명 뿐이라는 의료계의 반박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대면 진찰조차 하지 않고, 협진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자평가와 진료가 미흡했을 수밖에 없다. 중증환자인 A군의 상태를 전문의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냥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앙응급위원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했고, 이송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이 과정에서도 충실했어야 한다. 당시 전원과정이 신속하게 충실하게 진행됐다면 두 살배기 아이를 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복지부는 전북대로부터 전원의뢰를 방은 14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5곳은 권역외상센터가 개소하지 않았거나 화상전문병원이었다. 나머지 7곳은 전원의뢰 전화통화에서 환자에 대한 상태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아예 통화가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복지부는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와 사고기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환자 상태가 위중함에도 응급의료책임자와 담당 전문의가 전원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송이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전북대병원은 보조금지원 중단과 과태·과징금이 처분도 맞았다.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 제2의 전북대병원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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