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놀이’ 참가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국악인이 무형문화재 박탈위기에 내몰렸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20일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8·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제4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이틀째인 지난해 5월 30일 자신의 자택(전주시 송천동)에서 정모씨(45·여)로부터 “좋은 성적으로 거두고 싶다”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씨 이씨는 ‘전주대사습놀이’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은 정씨가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불거졌다. 정씨는 “예선 통과 대가로 이씨에게 700만원을 줬지만 예선에선 떨어지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6월 이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 뿐 만 아니라 돈을 건넨 정씨까지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이씨는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정씨에게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예선 통과를 원하는 정씨에게서 돈을 받은 피고인의 범행은 대회의 순수성을 훼손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술혼을 갈고 닦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면서 "다만 정씨가 예선에서 탈락해 청탁 목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씨는 무형문화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제 기능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 7조 2호에서는 기능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에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흥보가 기능보유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