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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지정취소‘···중증외상환자 의료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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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지정취소‘···중증외상환자 의료공백 우려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0.20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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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앞으로도 광역응급센터급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보건복지부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지정취소를 결정하면서 당장 중증외상환자들에 대한 의료공백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두 살배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과징금 처분도 내렸다.

위원회는 당시 소아환자의 상태를 감안할 때 전원조치 대신 끝까지 치료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고려해 6개월 뒤 개선 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취소결정으로 전북대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의 권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또 대외이미지 훼손에 따른 병원의 수익감소도 우려된다. 이럴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이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중증외상환자의 의료공백이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북지역에 중중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어졌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익산원광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았지만 오는 2018년 문을 연다.

전북대병원 광역의료센터는 현재 응급의학전문의 5명과 소아전담 의사 1명 등 6명의 의사를 확보하고 있다. 또 이 중 1명이 매일 상주하고 있다. 별도의 수술실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교육,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정취소로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장비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사라졌다. 게다가 중증외상환자를 받드시 치료해야하는 의무도 없어졌다. 

지난해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수는 3만4000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사태로 일부 중증외상환자들의 경우, 오히려 타지역을 전전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지정취소됐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정취소를 하는 것은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우는 우를 범한 격이다”면서 “이번 지정취소로 의료공백이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방침과는 별개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대병원 강명재 원장은 “도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표한 뒤 “보건복지부의 결정과 별개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그동안 수행해왔던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그동안에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한 응급실 진료시스템 개선안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19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확충에 자체예산 150억원 투입 △호출시스템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 △이송구급대 및 타 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응급진료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대병원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신청할 지 아니면 광역응급의료센터로 재신청 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광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야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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