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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택배 대리점주의‘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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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택배 대리점주의‘갑질’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6.10.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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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답변 안보내면 계약해지·월급 강제 공제

“그 동안 우리는 노예처럼 살았다 소장의 갑질로 암에 걸릴 지경이다”

CJ대한통운 전주 모 대리점 소장이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 인하와·택배 집하영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택배기사들은 전북경찰청기자실을 찾아와 택배 대리점소장의 갑질을 폭로했다.

택배기사들은 “대리점 소장은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 지시와 명령으로 대리점을 운영한다”며 “택배기사 전체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들에 따르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방적 손해가 예정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맺거나 협상을 통해 재계약 해야한다.

하지만 대리점 소장은 절차없이 수수료를 인하시키고 임으로 구역을 조정해 통상수수료의 20%나 기사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또 소장은 밤늦게 소속 택배기사 10명에게 문자를 보낸 뒤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장은 사무실 직원으로 있는 자신의 부인의 월급을 택배기사들에게 부담시켰다. 실제로 매달 15만원을 사무직 월급으로 부담하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공제했다는 것이 택배기사들의 설명이다.

소장은 평소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계약해지’를 들먹이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다른 대리점과 계약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기사들에게 협박을 계속해왔다.

결국 답을 하지 않고 소장의 갑질행위에 항의한 택배기사 2명은 최근 해고당했다. 그들과 뜻을 같이한 4명의 택배기사들은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기사들은 소장의 이러한 갑질행위의 실태를 대한통운 지점에 알렸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리점의 내부문제일 뿐 대한통운은 개입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기사들은 “택배기사들도 사람이다”며 “소장은 기본적인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양심도 없이 차디찬 도로위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를 묶고있는 노예의 사슬을 끊고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점 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

소장은 “기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이 잘해보자는 뜻에서 표현이 그렇게 됐다”며 “대화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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