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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김영란법 위반 사건처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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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김영란법 위반 사건처리에 '만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0.19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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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검사장 장호중)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12일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사건처리 절차 점검을 꼼꼼히 확인했다. 회의에는 김영란법 전담 부서인 형사1부 부장검사와 형사3부장검사, 감찰 및 수사지휘 전담검사, 감찰전담 수사관, 사건접수와 고소·고발 접수담당 직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김영란법 신고(이첩) 사건의 경우, 형사사안과 과태료사안, 일반인 및 소속직원 대상 사안 등이 혼재해 있어, 사안에 맞는 처리절차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사건 수리 및 처리절차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신고(이첩) 접수 시 수사의 단서유무, 신고형식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을 분류할 예정이다. 검찰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감찰 전담검사에게 배당하고, 그 외 사건은 사안의 성격, 수수금액 등을 고려해 주임검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영란법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과태료 부과사안이거나 징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수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통보하게 된다.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에도 수사개시 및 수사종료 사실을 통보한다.

신고자는 수사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소속기관에 과태료 처분 통보까지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가 복잡해졌다”며 “신고창구의 절차적 일원화를 통해 혼선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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