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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김승환 교육감 법적싸움 2라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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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김승환 교육감 법적싸움 2라운드 시작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0.19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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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검찰의 법적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19일 오후,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통해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일선 교육현장에도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미필적 고의도 없으므로 검찰의 항소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증인신청 과정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날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을 통해 충분히 수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심문할 이유가 없다. 사실규명을 이제 와서 다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필요성을 판단해보고,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교육부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교육부 특정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도교육청 및 소속 학교장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감사 대상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 같은 법령상의 의무에 반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피고인의 지시 행위는 위법하다”면서도 “하지만 행위의 목적과 필요성, 상당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지시 당시 직권남용의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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