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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타들어 가는 고 진기승씨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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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타들어 가는 고 진기승씨 유족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6.10.12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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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진기승씨 유족들과 신성여객 사이에 맺은 약정을 성진여객이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속보 본보 10월 11일자 4면>

신성여객 측은 지난 2012년 부당해고 및 직장폐쇄 등의 노동탄압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인  故진기승씨 유족들과 전주시, 민주노총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월 285만원씩 7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들의 학자금 또한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신성여객이 성진여객으로 인수되면서, 올 7월부터 위로금 지급이 끊겼다.

12일 성진여객 측은 故진기승씨 유족들과 신성여객 사이에 맺은 약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성진여객 관계자는 “신성여객을 양도 인수받을 때 어떤 대화 창구에서도 들은바가 없다”며 “유족들과 신성여객 둘 사이에 맺은 협약일 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며 “더 이상 답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약정당시 참여한 것은 맞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과 기업의 문제라 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의 문제다”며 “서명을 한 것도 아니고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떡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성진여객과 전주시의 태도에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故진기승씨 미망인 김보경씨(47·여)는 신성여객이 성진여객으로 매각결정 후 인수인계과정에서 한전회장이 인수인계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신성여객을 인수한 성진여객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한전회장에게서 분명 인수인계를 했다고 들었다”며 “성진여객 측에서 위로금 지급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관한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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