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수십 개를 개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모씨(31,남)와 조폭 이모씨(29,남) 등 3명을 구속했다.
통장 개설에 쓰일 명의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윤모씨(41,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빌린 명의로 유령법인 10여개를 만들고 대포통장 43개를 불법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1개 법인에서 2∼8개의 통장을 만들었고, 명의를 제공한 윤씨 등에게는 통장 1개당 100만∼150만원을 지불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 후 총책에게 공급하는 공급책, 범죄조직에 연결해주는 유통책, 법인 및 계좌 명의자를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네받은 대포통장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도박, 불법 대출 조직에 넘겨 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수익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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