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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도내 식당가 예약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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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도내 식당가 예약 반토막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6.09.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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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급격하게 예약 문의가 감소했고 미리 예약했던 분들도 취소하고 있어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북지역 식당가는 예약이 최대 절반가량 줄면서 깊은 시름에 빠졌다.

27일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11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A한정식집. 이 식당은 주변에 관공서가 있는 덕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곳이다.

50대 규모의 주차장이 구비돼 있지만 주차된 차량은 10여 대에 불과했다. 예약상황도 눈에 띄게 줄었으며 이날 예약 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했다.

5년째 이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예약이 30~40%가량 줄었다”며 “다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 예약 전화도 뜸하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 B한정식집. 평일 점심시간에 예약 손님으로만 20~30명을 받는 이 식당은 아직은 법이 시행되지 않아 매출에 큰 변화가 없지만 법이 시행되는 28일 이후에는 예약이 크게 줄었다.

이 식당의 코스가격은 2만5000원, 3만5000원, 5만원 등으로 반주를 겸하게 되면 1인당 3만원은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에 일반손님들을 위해 기존 4, 5만원의 코스메뉴는 유지하되 3만원 코스의 반찬 수와 양을 줄여 2만5000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해물을 주로 취급하는 일식집과 초밥집도 상황은 마찬가지. 기본적인 단가로 인해 사실상 3만원 이하의 가격대를 맞추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인분 코스 요리 가격이 5만원 이상인 C일식집. 이 식당의 ‘예약노트’는 추석 이후 빈칸이 점점 늘고 있다.

C일식집 업주는 “회와 해산물이 들어가는 코스메뉴를 3만원 이하로 맞추면 음식이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며 “기존의 코스메뉴 가격을 조정하기 보다는 단품메뉴를 보강하는 것밖에 딱히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은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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