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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 초청 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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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 초청 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 장정복 기자
  • 승인 2016.09.2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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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26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위법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공직자 및 일반 시민이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로부터 법의 제정취지, 14가지의 부정청탁 유형, 금품수수 금지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박 변호사는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규정과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인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중점 강의를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관련해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는 ‘부정청탁의 금지’ 규정이 들어가 있다.

한국희 기획조정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은 물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대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찰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장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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