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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의 시민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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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의 시민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 전민일보
  • 승인 2016.09.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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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인 로댕은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상을 제작했다. 이 조각상은 14세기 프랑스와 영국이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화를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조각상은 머리에 동아줄을 매고 허리에 끈을 맨 후 칼레 시의 열쇠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섯 명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조각상에 얽힌 유래에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는 흥미로운 사연이 숨겨져 있다. 그 사연은 이렇다. 그 당시 프랑스 왕 필리프 6세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간의 기나긴 전쟁은 영국이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이 여세를 몰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1346년 9월 프랑스의 ‘칼레’시를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칼레 시는 1년 동안 저항을 하였으나 결국 항복을 하였다. 그런데 영국은 프랑스 ‘칼레 시’에 대하여 항복조건으로 한가지 안을 제안하였다. 그 제안은 모든 시민의 목숨을 유지하는 대신에 칼레 시민 가운데 여섯 명을 처형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칼레 시민 중 누구도 그 제안에 선뜻 응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 와중에 스스로 먼저 나선 이가 있으니, 바로 칼레 시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인 ‘유스타스 드 생 피에르’이었다. 그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지도자부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하며 처형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뜻에 동감한 칼레의 시장, 법률가 등 다수의 귀족들이 처형대에 오르기로 청하였다. 이러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한 모습에 감동을 한 영국 왕비가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왕에게 간청해 결국 이들은 본인의 목숨 뿐만 아니라 칼레 시민 전체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말한다. 지난해 필자는 모 재벌가의 자녀가 장교로 군에 임관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해외 파병도 다녀왔다는 기사를 접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병역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이뤄지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착을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병무청은 사회 지도층과 그 자제들의 병역이행 여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1999년에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은 언제라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본인 및 자녀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 사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그 대상은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로 이들에 대해서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부터 입영 또는 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는 복무만료될 때까지)의 모든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한다.

  이러한 병무청의 노력과 더불어 최근에는 개인 스스로가 병역을 자진 이행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연예인들의 군 지원 입대라든지, 해외거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스스로 자진 귀국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다든지,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모범적인 병역이행 사례가 다수 있다. 매년 도내에는 10여 명의 자원병역이행자가 꾸준히 입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영주권, 질병치유자 등 총 11명이 자원입영을 신청하였다. 전북지역 병무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이들에게 깊은 감사와 힘찬 응원을 보낸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건강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건전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지도층이 병역의무를 솔선수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전북지방병무청장 김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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