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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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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6.09.1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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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201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1,400건에 22억 9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군의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3%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원인은 주택가격 상승 및 관내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군의 재산세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 신청자는 오는 30일까지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면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2%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7월에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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