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한수 전 시장은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9~12일 사이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A씨(54)와 전북지역 모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B씨(56)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언론매수 및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반성을 커녕,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내부고발자에서도 대해 포상금을 노린 나쁜 사람이라며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27만2750만원씩을 추징토록 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에 익산갑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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