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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징용 피해자' 김영환 옹 "대한민국이 날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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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징용 피해자' 김영환 옹 "대한민국이 날 버렸다"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8.30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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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각판결 김 옹 "국내 강제동원자도 똑 같은 피해자"

“분통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

김영환 옹(93)의 외로운 법적싸움이 끝이 났다.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도 국외 강제징용자와 똑 같은 피해자다”는 신념 하나로 버텼던 2년 남짓한 시간도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다.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사유가 간단히 적힌 판결문을 받은 김 옹은 “국가가 나에게 이럴 수는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영환 옹은 지난 1945년 3월 1일,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됐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로 끌려간 김 옹은 일본이 패망하면서 집(군산시 회현면)으로 돌아갈 때가지 6개월 동안 훈련소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견뎌야만 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2007년 7월, 김 옹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게 1명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장해 정도를 고려해 2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했다. 또 생존자 1명당 의료지원금을 매년 80만원 씩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국외동원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관련법은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내 강제동원자 수가 많지 않고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때문에 3만 명에 가까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 옹도 마찬가지다.

김 옹은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1월 김 옹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상금등지급 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0이 넘은 노인이 변호사도 없이 '나 홀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국외가 아닌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가 소송을 낸 것은 김 옹이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김 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패소했다. 1심과 같은 이유였다.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17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다. 본안심리도 없이 기각당한 것이다.

김영환 옹은 “돈을 떠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나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모두 똑같은 피해자인데 차별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며 “더 이상 살 이유도 없다”며 울분을 통했다.

김 옹은 이어 “법의 결정은 따르겠지만, 우리 국내 징용 피해자들이 차별까지 받는 것은 깊게 생각해볼 일이다”고 항변했다.
한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는 국외 19만 3681명, 국내 2만 7582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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