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비하고 선제적 중요기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지침서가 마련됐다.
30일 전북중기청(청장 정원탁)에 따르면 현장에서 핵심기술을 스스로 보호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를 발간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기술유출 사례를 조사한 결과, 66건(피해금액 902억)이 발생했으며 IT기술에 집중되던 것이 정밀기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을 100%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경쟁지수는 71.3 %로 기술보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했다.
지침서는 중소기업이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요기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지침서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 스스로 현재 보안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 중요자산을 분류해 각각에 대한 관리방안과 보안규정을 제정하고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이 담겨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과 더불어 보안규정, 보안서약서 등 각종 기술보호 양식과 서식을 담아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지침서는 중소기업이 꼭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뽑은 기술보호 관리규정 제정ㆍ실시,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하도록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이북(e-BOOK)과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정원탁 청장은 “회사의 중요자산인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며 “기술보호 지침서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