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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무전취식' 인격장애 3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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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무전취식' 인격장애 30대 여성 '집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8.2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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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과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던 이 여성에게 폭행당한 주민과 경찰관들만 11명에 달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에서의 보호관찰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제과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군(11)의 뒤통수를 보도블럭으로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6개월 동안 주민과 행인 등 총 7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또 고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고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6시30분께 군산시 경장동의 한 호텔 식당에서 스테이크 등 총 18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21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경계성 인격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질병으로 공격적 성향이 강해진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질병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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