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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강수 전 고창군수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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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강수 전 고창군수에 징역 4년 구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8.28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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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강수(64) 전 고창군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전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품제공 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강수 전 군수는 선거대책본부장 A씨(69)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4월13일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28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군수 등은 선거운동 대가로 총 8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월 말부터 미등록 선거운동원 총 61명을 모집해 선거운동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거기간 동안 자원봉사자 행세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군수 등은 또 3월 말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신문에 실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정읍지역의 한 신문 발행인 B씨(51)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강수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주간지 발행인 B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캠프관계자와 자원봉사자 9명에도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강수 전 군수를 포함한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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