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마을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 한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28·지적장애 2급)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문씨에게 5년 간의 신상정보공개와 치료감호를 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께 이웃 마을에 사는 A씨(78)의 집(무주군)에 들어가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문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후 문씨는 A씨에게 “마을 이장한테 알리지 말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했으며, 전화선까지 뜯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정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히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문씨는 지난 2013년 10월 함께 버스에 탄 소녀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선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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